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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은행 회장 소유 오디오 압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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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31 댓글0건

본문

6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고가 오디오에 대한 가압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에 있는 시큐어넷 연수원에서

오디오와 유체 동산 가압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큐어넷 직원들은 가압류 대상이 된 오디오가

채 회장 소유가 아닌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막았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가압류 대상물건이

채 회장 소유가 확실하다고 해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는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가압류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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