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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은 무조건 쌍방폭행?? 강원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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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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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가리지 않고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던 관행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14명에 대해

정방방위를 인정해 8명은 불입건 하고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쌍방 폭행으로 입건될 사건도

CCTV분석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정방방위나 가해-피해자 구분이 가능해 졌다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침해행위를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의 피해보다 크지 않을 것 등

모두 8가지를 정당방위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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