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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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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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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죽인 운전자를

항소심 법원이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큼

과실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해 8

혈중 알코올농동 0.18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3살 조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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