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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교장,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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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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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납품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교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교장 59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는 돈을 받은 그날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전 학교 행정실장 52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8

교구납품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장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준 업자는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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