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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도로폭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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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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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현행 도로폭이

지나치게 좁아 이를 넓히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은

현행 규칙에는 시속 60km 기준 일반도로

최소폭이 3m로 일괄 규정되어 있어,

너비가 3.5~3.6m에 달하는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 운행이 많은 접경 지역의 보행자 사고와

중앙선 침범, 도로 파손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넓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된 효순 미선 양 사건이 발생한 도로도

전차나 장갑차가 자주 오가는 도로이지만

도로 폭이 궤도차량의 폭에 비해 좁아 일어났다,

군용차량이 다수 운행하는 접경지역 차로는

도로 최소 폭을 군 관련 차량 너비와

통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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