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때도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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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3 댓글0건본문
4.27 도지사 보궐 선거 당시
엄기영 후보 지지를 위해 사용된
강릉 펜션 불법 선거 운동사무실이
한나라당 내부 경선 때도 가동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 경찰서는 오늘 “불법 선거운동사무실을 차리고
전화 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 최모 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또 다른 가담자 조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엄기영 회장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불법 전화홍보운동을 주도했으며,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인 4월2~3일
이틀 동안 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른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불법선거운동 운영 자금 규모와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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