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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콜센터”사건 가정주부 “과태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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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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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콜센터 사건으로 입건됐던 가정주부 3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불법 전화선거운동에 동원됐던 47살 장 모씨 등 39명은

노동의 대가로 점심과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제공된 일당이나 점심은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씨 등 가정주부 39명은 4.27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불법 전화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달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42살 최 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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