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위장취업… 학자금-임금 부당수령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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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18 댓글0건본문
탄광 광부로 일하는 것처럼 위장해
학자금과 임금 등 수천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적발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태백 장성광업소의 하청업체 업주인
60살 이 모씨와 종업원 최 모씨 등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자신의 업체인 자신의 부인을 위장취업 시켜서
학자금 870만원과 임금 1,7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고
또 다른 업체 대표인 정 모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행 석탄산업법 상 국가가 탄광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점을 악용했다며
임금은 태백광업소에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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