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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가용 영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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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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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늘부터 자가용 승합차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 갑니다.

춘천시는 최근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자가용 승합차들이 돈을 받고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택시운송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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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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