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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번영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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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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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번영회가 정부를 상대로

3천5백억원규모의 집단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태백시번영회는 오늘

지난 1999년 정부와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체결한

12.12 대정부합의문에 명시된 내용 중

아직 지켜지지 않은 지원금 3천6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영회에 따르면

당시 합의문에는 정부의 석탄가격 지원금을

200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확정 보장한다고 a

명시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6천107억원에 그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 4천여명으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아

2개 법무법인에 의뢰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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