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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보궐선거?” 인제군수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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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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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42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 후보자 역시 당선이 무효로 처리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기순 인제군수는

현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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