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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암컷 대게 상습유통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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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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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새끼 대게를 유통시킨 5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오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5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김씨에게

금지된 수산물을 넘긴 어선 3척을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게 불법포획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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