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조례 도의회 제출…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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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09 댓글0건본문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10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 조례가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어
또 한번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평준화 지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고교평준화에 찬성할 경우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적어도 2/3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조례와 교복비 지원조례도
함께 제출해놓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의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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