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경찰청 헬기 추락해도 원인규명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09 댓글0건본문
현재 산림청이나 경찰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헬기는
추락사고가 일어나도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3,175kg을 초과하는 기종에만
음성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에서 추락한 AS-350 기종은
최대이륙중량이 2,250kg에 불과해
비행자료기록장치는 물론 음성기록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경찰청 등 다른 기관의 경우에도 비슷해
과거 일어난 추락사고의 경우도
결국 ‘원인불명’이나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입니다.
한편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7대 가운데
러시아에서 들여온 KA-32와 ANSAT 기종에는
음성기록장치와 비행자료기록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S-64E기종은 음성기록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