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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차량이 구제역 전파”고발…경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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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03 댓글0건

본문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이 구제역을 전파했다며

농협사료 관계자를 강원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오늘

사료관리법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농협사료 간부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의 근거가 된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료차량과 구제역 간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고

지정지역을 벗어나 운행했다고 해서

도지사 공문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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