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차량이 구제역 전파”고발…경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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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5.03 댓글0건본문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이 구제역을 전파했다며
농협사료 관계자를 강원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오늘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농협사료 간부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의 근거가 된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료차량과 구제역 간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고
지정지역을 벗어나 운행했다고 해서
도지사 공문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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