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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유인물” 시민2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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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1.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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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됐던 시민 2명이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석방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어제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가 신청한

서울에 사는 40살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함께 체포된 가정주부 41살 김 모는

이에 앞서 경찰의 석방조치로 귀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릉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배포한 유인물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은

두 사람이 단순한 투표 독려활동을 했을 뿐이고

출석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과 선관위가 과잉대응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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