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시립 화장장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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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7 댓글0건본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춘천 시립 화장장 이전 사업 결정에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오늘
주식회사 광림공원이 춘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춘천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묘지 구역인 녹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춘천시장에게 위임된 적이 없다’며
‘춘천시의 화장장 설치는 절차상 하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림공원은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에
공원 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시가 공원 묘지 안에 화장장을 지으려 하자
절차 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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