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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혐의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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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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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정당 당직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51살 권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저녁

원주시내 모 식당에 선거구민 35명을 불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모 정당 고위 당직자를 초청해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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