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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전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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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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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용 전 가평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2007 4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한 사람이 5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6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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