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재자 신고 강원도내에서만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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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0 댓글0건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 부재자신고 36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화천군 의회 이 모씨는
도내에 살지 않는 8명을 허위로 부재자로 신고했다 적발됐고
고성군의 모 요양원 직원 김 모씨는
2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허위신고나 대리신고를 한 사례가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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