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경찰관 무고’ 사건 진범은 이웃집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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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0 댓글0건본문
경찰관인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던 여고생을 실제로 성폭행 했던 사람은
친아버지를 무고하라고 사주했던 이웃집 무속인이었다고
검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의 딸을 성폭행한 뒤
이를 친아버지에서 뒤집어 씌운 혐의로
무속인 56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와 함께 아버지를 무고한 여고생 A양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를 채워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해
함께 여행까지 다니며 성폭행 했으며
A양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하라고 사주한 혐의입니다.
한편 강원지방 경찰청은
처음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친부인 경찰관을 구속했던
담당 수사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다른 직원을 전보발령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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