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영업시간 단축해야” 강원 시군의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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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21 댓글0건본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강릉시의회에서 134차 월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뒤
지식경제부와 강원도에 발송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하루 영업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야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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