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경찰 무고사건” 수사경찰 줄줄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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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15 댓글0건본문
친딸을 성폭행한 경찰관이라는 누명을 쓰게 했던
담당 수사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도경 1319수사팀장 46살 지 모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선상에 있는 도경 여성청소년계장 김모 경감과
1319수사팀 직원 3명은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감찰조사관 3명을 파견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딸인 10대가
이혼한 모친과 이웃의 무속인 등과 함께
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건으로
당초 경찰수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고가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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