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 받아야” 아내 감금한 남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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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12 댓글0건본문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내를 감금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 1시간 40분간
차량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모 교회 목사 2명과 함께
출근하는 아내를 붙잡고 개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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