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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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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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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끌어온 접경지역지원법개정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안양호 차관과 철원군수 등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나

선박건조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강화도에서 고성까지를 모두 포함하려다 보니

법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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