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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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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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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청렴한 교육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올해 들어

청렴 강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내부 고발자의 익명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특허를 가진 업체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고

추경예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발된 사안 가운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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