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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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4.05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청렴한 교육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올해 들어
청렴 강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내부 고발자의 익명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특허를 가진 업체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고
추경예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발된 사안 가운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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