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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붕괴건물, 자연재해로 위장… 해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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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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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완공 4개월만에 시장건물이 붕괴되자

자연재해로 위장했던 건설업자와 감리자, 공무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강릉시 남항진동 간이장터 건물을 시공한

건축설계사 50살 김 모씨와 시공자 최모 씨를 비롯해

감리자 최 모시와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설계사 김씨가

부실한 설계를 납품했는데도

시공사와 감리자들이 이를 묵인했으며

담당 공무원은 부실설계라는 지적을 묵살한 혐의입니다.

해당 건물은 국고와 지방비 10억원이 투입된

강릉 남항진동의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일부로

완공된지 4개월만인 지난 11월 붕괴됐지만

건설사 등은 원인을 강풍으로 돌리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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