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조준경 불법 판매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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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9 댓글0건본문
인터넷으로 총기 조준경을 불법으로 팔아온
총포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오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35살 이 모씨 등 총포상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총기 조준경을 팔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조준경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허가된 총포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택배를 통해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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