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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조준경 불법 판매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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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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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총기 조준경을 불법으로 팔아온

총포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오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35살 이 모씨 등 총포상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총기 조준경을 팔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조준경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허가된 총포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택배를 통해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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