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사석유 업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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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4 댓글0건본문
유사휘발유를 판매해온
중간 공급책과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농촌지역에 창고를 빌린 뒤 유사석유 23만 리터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35살 조모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포항과 경기도 시흥,
인천 등지에서 만든 유사석유를 구입해
전국을 상대로 팔아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18리터를 2만2000원에 팔아왔다며
유사석유는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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