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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사석유 업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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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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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를 판매해온

중간 공급책과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농촌지역에 창고를 빌린 뒤 유사석유 23만 리터

시가 2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35살 조모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포항과 경기도 시흥,

인천 등지에서 만든 유사석유를 구입해

전국을 상대로 팔아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광고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18리터를 22000원에 팔아왔다며

유사석유는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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