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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음식물 쓰레기 버린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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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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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로

울산선적의 화물선장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은 오늘

울산 산적 화물선 60살 이 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배 안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130kg

동해안 연안 해상에 몰래 버린 협의입니다.

해경은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적어도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버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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