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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는 합법” 양구군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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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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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양구군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외고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양구군은

학교설립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해도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구군은 또

감사가 학교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유사무가 아는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적인 주의조치인 만큼

향후 추가 투자를 하는데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양구군이 지난 2007년에 설립한 강원외고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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