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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로 세금 떼먹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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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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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세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45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고객 유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해 7

공범 장 모씨와 함께 유령업체를 세운 뒤

5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장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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