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항의하며 기물파손… 인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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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15 댓글0건본문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을 부순 혐의로
건설공사 현장인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1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영월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이다
둔기로 현장사무실 창문 등 200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건설공사장은
인부 80명의 4달치 임금 2억4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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