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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항의하며 기물파손… 인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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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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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을 부순 혐의로

건설공사 현장인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1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

영월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이다

둔기로 현장사무실 창문 등 200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건설공사장은

인부 80명의 4달치 임금 24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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