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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출석정지 대신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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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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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기로 한 출석정지제도를

강원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출석정지제도가 간접체벌의 일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출석정지제도 대신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출석정지제도가 시행되면

해당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문제학생을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시키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정지제도는 1년에 30일 범위 내에서

문제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교과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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