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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하소연 못하는 군인… 누명 뒤집어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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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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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외박 나온 현역병사를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거부터 군인을 폭행한 민간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육군 모 부대 관계자는 오늘

현역군인이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해자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군인을 폭행하는 민간인도 있다

말했습니다.

특히, 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군기가 빠져서 맞고 다닌다는 비아냥을 듣거나

오히려 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는 경우까지 있어서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전사에서 전역했다는 한 예비역 부사관은

현역시절 맞으면 맞았다고 고참들에게 혼났고

혹시 한대라도 때렸다면 징계를 받곤 했다

간혹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억지를 쓰는 민간인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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