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학교설립금지…강원외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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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9 댓글0건본문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감사원이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가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외고는 지난 2006년
양구군이 양록학원을 설립해 세운 학교로
지난 해 첫 신입생을 뽑아 개교했으며
현재 1학년과 2학년생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구군청이 신규 시설투자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3개 학년이 모두 채워지는 내년에 맞춰
추가시설투자와 비품을 구입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은
‘감사원이 협소한 생각을 했다’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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