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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동료 때린 40대… 살인 미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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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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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동료인부를 둔기로 때렸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4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모 군부대 공사현장 숙소에서

동료인부인 박 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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