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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학교설립금지…강원외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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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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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감사원이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가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외고는 지난 2006

양구군이 양록학원을 설립해 세운 학교로

지난 해 첫 신입생을 뽑아 개교했으며

현재 1학년과 2학년생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학교 측은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구군청이 신규 시설투자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3개 학년이 모두 채워지는 내년에 맞춰

추가시설투자와 비품을 구입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은

감사원이 협소한 생각을 했다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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