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구늘리기 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8 댓글0건본문
강릉시가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을 주는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행 상품권 지급방식을 바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강릉시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는 1년에 4만원을 지원하고
기숙사와 생활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개선시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해
유공자는 포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