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불법 찬조금 받으면 즉시 퇴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촌지-불법 찬조금 받으면 즉시 퇴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4 댓글0건

본문

새 학기부터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면

당사자는 즉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부터 5월말까지

각 교육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당사자를 즉시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가

학부모 조직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기관장이나 학교장에게 공동책임을 물어

재정지원이나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중징계를 해왔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액수가 적더라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