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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매몰지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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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4 댓글0건

본문

해빙기를 맞아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와 악취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해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몰지 실명제는

공무원 1사람이 5곳 이내의 매몰지를 맡아

3년 동안 함몰이나 침출수, 악취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각 통장이나 이장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주민신고제와 함께 운영됩니다.

,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매몰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주 2-3

그 뒤 6개월은 월 2, 그 이후에는 월 1회 씩

모두 3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몰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매몰지 굴착과 경작을 3년 동안 금지하고

매몰지 실태 정밀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드는 것은 물론 GPS좌표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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