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관조명-심야조명 강제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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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3.03 댓글0건본문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강원도가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경관조명이나 심야 옥외 광고물의 조명을
강제로 소등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내놓은 ‘에너지 사용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념탐과 분수대, 교량의 경관조명을 모두 끄고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이용금지와
차량 5부제 강화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옥외 심야조명을 비롯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관조명이나
업무용 건물의 심야 옥외조명과 광고물도
강제 소등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상습위반업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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