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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가축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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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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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오늘 가축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홍천군은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이동제한을 풀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가축들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2,300여 농가

5만 마리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렸지만

NSP 항제양성 개체가 확인된 한우농가 1곳에 대해서는

해당 개체에 대한 도태작업이 끝난 뒤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소와 돼지를 비롯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에서는 지난 해 12 28

홍천군 장전평리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견된 뒤

모두 51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2 4000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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