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가축이동제한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8 댓글0건본문
홍천군이 오늘 가축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홍천군은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이동제한을 풀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가축들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2,300여 농가
5만 마리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렸지만
NSP 항제양성 개체가 확인된 한우농가 1곳에 대해서는
해당 개체에 대한 도태작업이 끝난 뒤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소와 돼지를 비롯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에서는 지난 해 12월 28일
홍천군 장전평리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견된 뒤
모두 51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2만 4000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