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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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5 댓글0건본문
무면허로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56살 손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해 11월 11일
무면허 상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내자
자신의 직장동료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경찰은 손씨가 무면허운전사고 면책금 250만원과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지만
사고 당시 목격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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