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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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4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호 양양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명에게 2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18차례의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27재보궐 선거에서는
양양군수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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