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강원랜드 사장,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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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4 댓글0건본문
건설현장식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최영 강원랜드 사장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영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듬 해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 모씨에게서
식당운영권 수주 청탁 등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3월부터 8월 사이에는
유씨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과 서울시 산업국장을 맡으면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으며
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에는 SH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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