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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항의 빗발…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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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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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없이 자체 휴업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예금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춘천시 운교동 도민저축은행 본점 앞에 모여

자신들의 예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 됐는데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항의하는 주부와

갑작스런 영업정지로 부도위기를 맞게 됐다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도민저축은행 관계자는

2주 뒤 5000만원 이하 예금주에 대해서는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660여명의 예금 12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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