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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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3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가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강원도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해
가축방역관을 임명해 방역과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가축방역조직을 설치하고
피해농가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복구대책을 세우고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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