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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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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23 댓글0건

본문

어제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밤 임시회의를 열어

자체 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도민저축은행의 휴업결정을 도와준 격이어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국제결재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3영업일 동안 300억원이 인출되는 등

유동성 위기를 맞게되자 어제 갑자기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도민저축은행은 자체증자를 거쳐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춘 뒤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며

금융위도 도민저축은행이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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