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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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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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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의 불임-난임 기혼여성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의 150%를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체외수정 4회 혹은 인공수정 3회를 지원받게 되며

1회당 지원한도액은 18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태백시는 이번 사업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인구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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